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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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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소송 자체는 위자료 청구이므로 배우자의 재산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이혼 소송을 함께 진행할 경우 재산분할을 회피하기 위해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신청을 통해 재산의 현황을 파악하고, 사전처분으로 재산 처분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할 경우, 어떤 나라의 법을 적용할지는 국제사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원칙적으로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 즉 부부가 함께 생활한 국가의 법이 적용됩니다. 만약 상거소지법이 없다면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을 적용하며, 보통 대한민국에 거주할 경우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무가 공동 생활을 위해 발생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