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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도동
위도(latitude): 36.0159
경도(longitude): 129.3634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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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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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이 성립되어 이혼이 확정된 경우,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재산분할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조정조서에 재산분할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었거나, 추후 발견된 재산이 있다면 이혼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법원에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 권리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재산분할 청구권은 소멸합니다. 여기서 이혼한 날은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 신고일, 재판상 이혼의 경우 판결 확정일을 의미합니다.
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재산을 몰래 처분했다면, 법원에 재산 명시 명령 및 재산 조회 명령을 신청하여 처분한 재산 내역을 파악해야 합니다. 처분된 재산도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므로, 처분된 재산의 가치만큼 재산 분할 비율을 높게 책정하거나, 남아있는 다른 재산에서 그 금액을 보전받는 방법으로 대응해야 합니다.